수강접수 약관 |
수강접수 약관
1. 반 변경 - 반 변경 = 기존강좌 환불 후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새로 등록할 강좌를 재등록할 경우 일수환불의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따를 경우 환불시 원칙적으로 분수 공제가 이루어 지나, i)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시고, ii) 새로운 강좌를 등록하신 경우에 한하여 일수 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반 변경은 기존 강좌를 일수 공제 후 반환하고, 마감되지 않은 강좌 중 새로 등록할 강좌의 남은 강의 일수에 따른 수강료를 지급하여 강의를 재등록하는 과정이므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중반은 개강일 포함 3일째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업일수 기준이 아닌 날짜 기준) - 주말반은 개강하는 주 일요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반 변경은 기간 내 직접 방문 시 마감되지 않은 강좌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유선, 온라인 접수 불가)
2. 수강료 반환(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 4)
- 개강일 수업시작전
- 전액 환불 가능
- 개강일 수업시작 이후
-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
- 수강료의 2/3 환불 가능
-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수강료의 1/2 환불가능
-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 후
환불 불가
- 위의 표에서 총 교습시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하며, 중간에 등록하신 경우 총 교습 시간은 등록 후 첫 수업일로부터 종강일까지의 총 수업일수를 말합니다.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교습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을 받으신 경우 수강완료후 적용되어 지므로 환불시 할인금액은 이미 환불받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 단, 2개월 강좌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학원법에 따라 교습이 시작된 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 수강료 전액반환은 개강일 수업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등록하신 분은 등록한 시점에서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결제하신 금액 전액 환불이 가능 합니다.(첫 수업 시작 이후 분수환불 적용)
- 환불 접수 후에는 강의 참여 및 반별게시판 이용 등이 불가능합니다.
- 수강료 반환은 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유선 접수 불가)
3. 수강료 반환 방법 - 수강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계좌이체 반환 불가) - 수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수강생 본인 명의 계좌로 온라인 계좌이체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강생 외 타인 명의 계좌로 반환 불가)
4. 반드시 등록하신 강좌 및 등록하신 수업시간에만 수강하실 수 있으며, 위반 시 수강료 납부 및 퇴실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무단수강 및 교차수강 불가)
5.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
1) 계산서의 발급 신청은 결제 시 바로 신청하시고 늦어도 수강월 종강일 전까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급하여 발행 불가)
2) 현금영수증
- 온라인 접수 : 온라인으로 무통장 결제한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신청자가 요청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발급 처리됩니다.
- 방문접수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급하여 발급불가)
-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발급번호로 자동발급 처리됩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4) 온라인 무통장 결제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6. 온라인 수강등록 관련 사항
1) 개강 이후 수강등록 시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수업료가 자동 할인 적용됩니다.
2) 단, 당일 수업시간 종료 전 수강등록 시에는 당일분 수강료가 포함됩니다.
7. 등록하신 강좌는 본인만 수강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강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간과 선생님이 변경될 수 있으며 폐강될 수 있습니다.
9. 수강 중 개인사유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환불 및 별도의 보강 진행이 어려우며, 남은 교습시간을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별도의 수강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신분증을 통한 수강증 검사가 진행됩니다.
11. 수강료에 교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선생님에 따라 부교재를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2. 학원 시설물 이용 시 수강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수강생이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약관 동의 (필수) |